"하나님의 구원방식"

로마서 9: 27~33 | 신관식 목사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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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목) 새벽기도회 설교 창세기 16:7~16 김태훈 목사 | 새벽예배
[예수님 중심의 성경읽기] 13강, 유배기 - 울며 꿈꾸며 바라보다 학개 2:21~23, 슥 3:4~8 신관식 목사 | 수요예배
6월 4일(수) 새벽기도회 설교 창세기 16:1~6 박성은 목사 | 새벽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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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직자선거 관리 규칙
O 2025 직분자선거관리규칙.pdf 서산제일장로교회 직분자(장로.안수집사.권사)선거관리 규칙 ( 4차 개정 2025. 05. 25.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심에 순복하며, 대한 예수교장로회 서산제일장로교회(이하 “본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하 "직분자")의 선거가 교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짐으로써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높은 뜻이 드러 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과 권한) 본 규칙과 이 규칙이 위임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본 교회 총회 헌법과 관련 규정 및 본 교회 전례에 의하며, 이 규칙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본 교회 당회에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3조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본 교회 직분자 선거는 당회가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원만하고 원활한 관리와 진행을 위하여 당회 직속기관으로 선거 관리위원회를 두어 당회가 위임하는 실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설기관으로 당회가 위원장과 위원을 교인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직분자 선거 관련업무가 종료된 때에 그 업무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즉시 해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업무를 집행하며,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의 시행은 당회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무흠 세례교인 및 입교교인으로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② 선거권을 가지는 등록교인이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본 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본 교회의 교역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교회 부임 후 선거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 2025.5.25. 4차 개정 ) 제5조(피선거권)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및 입교교인 중 예배, 봉사생활, 헌금생활 등이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교우들의 신임을 받는 자로 직분별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장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딤전3:1~7에 해당하고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가. 본 교회에 시무하는 안수집사로 당회가 정하는 자로 제7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타 교회에서 이명된 장로(단, 피택투표로 피택되어 안수받은 장로에 한함.)는 무흠으로 본 교회 등록 후 투표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하고 당회가 정하면 취임가부투표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안수집사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 딤전3:8~13에 해당하는 가. 본 교회 등록 무흠 5년 이상인 세례교인 및 입교교인으로 만 35세 이상인 자로 투표일 기준 만 70세 이하인 남자 성도로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타 교회에서 이명된 안수집사(단, 피택투표로 피택되어 안수받은 집사에 한함.)는 무흠으로 본 교회 등록 후 투표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하고 당회가 정하면 취임가부투표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권사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가. 본 교회 등록 무흠 5년 이상인 세례교인 및 입교교인으로 만 45세 이상인 자로 투표일 기준 만 70세 이하인 여자 성도로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타 교회에서 이명된 권사(단, 피택투표로 피택되어 취임한 권사에 한함.)는 무흠으로 본 교회 등록 후 투표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하고 당회가 정하면 취임가부투표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이명(전입) 직분자 타 교회에서 해 교회 교인들의 피택투표에 의하여 피택(임명직 제외)/임직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시무하다가 정당하게 본 교회로 이명한 직분자 또는 임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입 직분자에 한 한다. ( 2022.2.20. 1차 개정 ) ⑤ 피선권자 후보등록 수락 모든 직분 피선권자는 본인이 서면으로 피택후보등록을 수락하여야 피선권자로 확정된다. ( 2024.7.8. 3차 개정 ) 제6조(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① 본 교회에서 치리 중에 있는 자 ②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본 교회에서 치리중에 있거나 교회법에 의한 책벌사항 즉, 견책. 수찬정지( 유기 및 무기). 출교. 시무정지(유기 및 무기). 시무해임. 정직(유기 및 무기). 면직의 책벌사항이 확인된 자 ② 해 투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 ③ 본 교회 교역자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⑥ 외국의 국적 소지자 제4장 선거의 절차와 방법 제8조 (선거공고) 당회는 상회(노회)로 부터 허락된 장로 가택인수를 비롯한 직분별 피택 예정인수(선출예정인원)와 선거일(투표일), 투표장소, 투표방법과 피선거권자 명단 및 기타 투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선거공고는 일정에 따라 그 내용을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방법은 교회주보 또는 교회인터넷홈페이지 및 교회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②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기한 명부를 제1항과 동일한 방법 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인, 피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수정) 전조 ' 제8조 ' 제2항에 공지된 명부의 이의 신청 및 수정은 교회가 공지한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따라 신청하고 수정한다. ① 교인들 중 공지된 선거인, 피선거인 명부에 오류나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당회 및 당회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본인이 직접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구두로 신청을 접수하는 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한다. ② 피선거인 중에서 스스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서면으로 당회에 그 의사를 직접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당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단순한 행정 오류에 기인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정정하고, 제2항의 피선거인 사퇴와 제1항의 이의 신청을 최종 판단하여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공정선거) 공정선거를 위하여 투표가 공지된 때부터 투표 완료시 까지(이하 "선거기간")는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특정인의 피택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① 특정인의 신분,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② 선거권자에게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③ 유.무선 통신수단, 서명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④ 토론회,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⑤ 선거기간 동안에는 예배 등 교회의 상시적인 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모임(“비상시적 활동 등”)을 금지한다. “비상시적 활동 등”이라 함은 선거공고와 무관하게 교회력이나 전년도에 이미 계획된 행사를 제외한 활동이나 모임을 말한다. 제11조 (공정선거 홍보 및 위반자 공지) 당회는 공정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하고 부정선거 감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이로 인하여 2회 이상 수혜를 입은 자는 투표일 당일 투표전에 교인들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린 후 투표를 실시한다. 제12조 (선거에 관한 교양교육) ① 당회는 필히 교회 직분자(항존직)의 성경적 자세를 교양하고,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전에 전 회원(교인)에게 항존직 선거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교육시간을 정할 수 있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아니하면 주일예배 후 광고시간 등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교인은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교양교육을 받고 공명정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13조 (투표의 원칙과 비밀보장) ①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②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등 투표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동일 기표소 안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이 투표할 수 없으며, 문맹자나 신체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의 경우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1인과 동반하거나, 당회가 지정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4조 (본인 확인) 선거권자는 투표일 선거인 명부에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본 교회가 마련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제15조 (투표의 방법) 피택투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각 직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의 투표용지 기표란(후보자 명단 옆에 마련된 기표란)에 최소 1개 이상 최대 피택 예정인수(선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수) 이하의 『 』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전입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취임가부투표 또한 각각 직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투표용지 기표란(후보자 명단 옆에 마련된 기표란)에 『 』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입 직분자 취임가부투표는 1회만을 실시한다. ① 피택투표의 1차 투표에서 피택 선정인수가 예정인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② 2차 투표의 피택 예정인수는 각각 직분별 피택 예정인수에서 1차 투표에서 피택 선정된 수를 제한 수로 하고, 2차 투표의 2차투표 후보자 수는 남은 피택 예정인수의 2배수로 하며 투표용지의 순번은 1차 투표 득표순으로 한다. 단, 2배수 순번의 마자막 순번자에 동점자는 동점자 전원을 후보자로 한다. ( 2025.5.25. 4차 개정 ) ③ 투표전에 견본 투표용지를 제시하여 투표방법을 공지한다. 제16조 (투표소) 선거을 위한 투표소에는 투표에 필요한 다음 같은 설비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본인확인을 위한 선거인명부와 대조 및 투표용지 교부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기표소 및 투표함 ③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및 사무용품 등 제5장 개표 제17조 (개표용품) 투표함의 개표를 위하여 투표용지의 점검. 심사. 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개표 사무용품 일체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개표개시)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당회장(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에 따라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 실무위원장이 위임받으면 개표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제19조 (개표절차) ① 개표는 당회가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수행케 하고 개표위원은 정확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② 개표위원 이외의 자는 개표가 완료되어 개표결과가 공표되기까지는 임의로 개표장소를 접근할 수 없다. ③ 개표위원은 개표진행중 당회나 선거업무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필요시 그 업무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무효표와 백표) ①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피택 예정인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가 전혀 없는 경우는 백표(기권표)처리한다. ③ 『 』가 각인된 기표용구 등 지정된 투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모두 무효표로 처리한다. ④ 『 』 기표가 2명의 이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예정인수 초과기표 여부판단 전체수에는 포함한다. ⑤ 전 항들의 규정 이외의 무효표 여부에 관한 사항은 당회 또는 이를 위임받은 자의 결정에 따르고 필요하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투표전에 이를 공지하여 무효표수 최소화에 노력한다. 제21조 (개표결과) 각 투표의 개표가 완료되면 백표(기권표)를 제외한 전체 투표자수, 무효표수, 피선거인별 득표수 및 순위 등을 기록하고 개표 위원 전원이 서명한 개표결과서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6장 피택자의 선정과 임직 제22조 (피택자의 선정 및 공지) ① 각 투표에서 전체 투표인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자를 피택자로 선정하고 이를 공지한 후 당회가 이를 확정하여 그 다음주 주보에 그 명단을 공고한다. ② 전체 투표자수에 무효표는 포함하고, 백표(기권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전체 투표자수 3분의 2의 계산시 소수점 이하 수는 1 인으로 계산한다. ④ 피택투표를 2차까지 실시하여도 직분자로 피택된 자가 없거나, 피택 예정인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피택 예정인수 순위에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장로는 결정투표로 피택자를 결정하고, 안수집사, 권사는 동수자 전원을 피택자로 결정한다. ( 2022.2.20. 1차 개정 ) 제23조 (개표결과 대한 이의 제기) 개표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선거인은 당회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여 개표결과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회가 정한다. 제24조 (투표용지 및 개표결과 보관) 투표용지 및 개표결과는 임직일 전주 주일까지 교회가 보관한다. 제25조 (피택자의 공고 취소와 교육) ① 당회는 피택자 공고 이후부터 임직하기 전까지 피택자의 책벌사항이 확인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해당 피택을 취소할 수도 있다. ② 피택자는 임직을 받기 전 당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임직을 할 수 있다. 제26조 (장로의 임직) ① 피택투표에서 장로로 피택된 자는 임직때까지 당회 아래에서 교양을 받고 노회의 장로고시에 합격햐여야 임직한다. ② 취임가부투표에서 피택된 자 또한 임직때까지 당회 아래에서 교양을 받고 노회가 정하는 절차의 장로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한다. 제27조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피택임직자 및 취임임직자는 임직때까지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임직한다. 제28조 (임직 및 명부작성 순위) 직분별 임직 및 명부작성 순위는 피택임직자, 취임임직자 순으로 하며 연장자순(연령순)으로 한다. ( 2024.7.28. 3차 개정 ) 제7장 보칙 제29조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표결은 당회장을 포함하고 3분의 2 계산시 소수점 이하 수는 1 인으로 계산한다. 부 칙 1. ( 제정시행 ) 이 규칙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 5. 31. ) 2. 본 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2022.2.20. 1차 개정 ) 3. ( 1차 개정 ) 2022년 2월 20일 4. 명예권사는 본 교회 등록 무흠 세례교인 및 입교교인으로 만 67세 이상인 여자성도 중에서 교회가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 2022.10.30. 2차 개정 ) 5. ( 2차 개정 ) 2022년 10월 30일 6. ( 3차 개정 ) 2024년 07월 28일 7. ( 4차 개정 ) 2025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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